2014년07월19일 6번
[민법] 甲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생사를 알 수 없다. 甲에게는 어머니 乙과 아들 丙이 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乙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甲은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.
- ④ 甲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므로, 이후 생환한 甲이 실종선고 취소 전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
- ⑤ 甲에 대한 실종선고 후 甲 소유의 X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선의인 丁에게 매도한 丙은,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.
(정답률: 52%)
문제 해설
2007년 1월 1일 이후 甲의 생사를 알 수 없으므로,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 만약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였다면, 甲은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. 이후 생환한 甲이 실종선고 취소 전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, 甲 소유의 X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선의인 丁에게 매도한 丙은,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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